고소를 준비한다면, 누가 할 수 있고 어디에 어떻게 접수할까
고소권자는 피해자와 일정한 가족·대리인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장을 내거나 말로 고소할 수 있고,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어요.
고소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도 고소권자가 될 수 있어요. 고소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장을 내는 방법과 수사기관 앞에서 말로 하는 방법이 있으며,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어요.
먼저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인지 살펴봐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고소할 수 있어요.
이 범위에 해당하는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고소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관계와 상황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다만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고소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원문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에요.
접수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어요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이나 경찰에 제출할 수 있고, 수사기관 앞에서 말로 고소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서면 제출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고소할 때는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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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준비한다면 먼저 자신이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장을 내거나 말로 접수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증거자료가 있다면 고소와 함께 제출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아니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일정한 경우에는 가능해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그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장을 꼭 서면으로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 앞에서 말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