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막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부당하게 방해될 때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자녀의 복리가 우선이므로 만남을 꺼리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막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어요. 다만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이뤄져야 하며, 자녀가 만남을 꺼리는 등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함께 살펴볼 기준
면접교섭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예요.
하지만 부모의 요구만으로 언제나 같은 방식의 만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에게 어떤 상황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따라서 상대방이 만남을 막는다고 느끼더라도, 자녀가 만남을 원하지 않는 등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단순한 방해를 구분해 살펴야 해요. 제공된 안내는 이행명령 신청으로 의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개별 사안에서 방해가 부당한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하지는 않아요.
처음 이용할 때 확인할 점
가정법원에 신청하기 전에는 문제 되는 면접교섭 의무가 무엇인지와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를 차분히 확인하는 게 좋아요. 다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신청서 작성법이나 이후 절차는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기준은 이행명령을 생각할 때도 함께 살펴야 해요. 자녀가 만남을 꺼리는 상황이라면 이를 단순히 상대방의 방해로만 보지 말고,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배제가 필요한 경우인지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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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막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상대방이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어요.
자녀가 만남을 원하지 않아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 안내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가 우선이고, 자녀가 만남을 꺼리는 등 필요한 경우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