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국선변호사 선정은 어떻게 이뤄질까?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어요. 법정 요건에 따른 선정 의무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어요. 다만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선정이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를 함께 봐야 해요.
먼저 살펴볼 두 가지 기준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은 검사에게 선정 권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반면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 선정 요건에 해당하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가 아니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해요.
그러므로 신청 가능 여부와 의무 선정 여부를 같은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의무 선정 요건에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장애 등으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가 포함돼요.
특정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19세 미만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도 관련 규정에 포함돼요. 다만 구체적인 범죄 해당 여부와 적용 조건은 법령의 요건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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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국선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서도 선정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항상 선정되나요?
아니에요.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선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지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의무 선정 대상이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예외로 안내돼 있어요.
먼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 의무 선정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나 수사기관에 선정 신청 의사를 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