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에서 진료기록부를 일찍 확보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간호기록을 포함해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 여부를 검토하는 기본 자료예요. 환자는 본인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요청할 수 있고, 간호기록부 등 진료 관련 기록도 대상에 포함돼요.
의료분쟁에서 진료기록을 일찍 확보하는 이유는 과실 여부를 살필 때 필요한 기초 자료를 갖추기 위해서예요.
본인 기록의 확인을 원한다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돼요.
신청 범위는 기록 전체로 정하거나 필요한 일부로 한정할 수 있어요.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 판단에 쓰이는 기본 자료이므로, 조기에 확보하면 과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돼요.
처음 요청할 때 살필 기록의 범위
요청 대상은 진료기록부에만 그치지 않아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도록 돼 있어요.
기록에는 환자의 주된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이 기재돼요.
따라서 간호기록부도 본인 기록의 일부로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필요한 기록을 일부만 정해 요청하기보다, 확인하려는 진료와 관련된 기록이 무엇인지 살펴 요청 범위를 정하는 편이 좋아요.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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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진료기록은 의료행위에 앞서 작성되거나 행위가 이뤄진 뒤 작성되는 등 여러 방식으로 기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본을 신청해도 즉시 교부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는 기록 요청 대상이 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작성 방식에 따라 발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예요.
기록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록은 의료과실 여부를 살펴보고 입증 자료를 마련하는 데 쓰이는 기본 자료예요.
처음 요청할 때는 진료기록부뿐 아니라 간호기록부와 조산기록부 등 관련 기록도 범위에 넣을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호기록부도 따로 요청할 수 있나요?
네.
간호기록부는 의료인이 갖추는 진료 관련 기록에 포함돼요. 환자는 본인 기록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사본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항상 즉시 교부되는 것은 아니에요.
진료기록은 의료행위 전후로 작성되는 방식이 병행될 수 있어 신청 시점에 따라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먼저 필요한 기록의 범위를 정해 요청해 두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