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부부의 협의이혼, 신청 창구가 달라도 법원 확인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두 사람의 해외 거주 여부에 따라 신청 창구가 달라져요. 재외공관과 법원의 역할, 자녀 여부에 따른 확인 시점을 살펴봐요.
대한민국 국민 부부가 외국에 살 때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곳은 두 사람 모두 해외에 있는지, 한쪽만 해외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하지만 신청을 재외공관에 하더라도 최종적인 의사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아요.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신청 창구
부부 모두 외국에 거주한다면 귀국하지 않고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부부의 거주국가가 서로 다를 때는 둘 중 한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관할 공관이 없는 지역이라면 인접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이 기준이 돼요.
한쪽만 외국에 있다면 신청하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경로가 나뉘어요. 국내 배우자가 신청할 때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하고, 해외 배우자가 신청할 때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서류를 내요.
공관과 법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재외공관은 신청을 접수한 뒤 당사자의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확인해요.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사항도 확인해 그 요지를 담은 서류와 신청 자료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요.
따라서 공관 신청만으로 법원의 확인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서울가정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해요.
부부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폭력으로 한쪽에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이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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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살펴볼 점
먼저 두 사람의 현재 거주 형태와 신청할 사람을 확인하면 신청 창구를 가늠할 수 있어요.
이어서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인지, 국내 신청이라면 관할 가정법원인지 살펴보세요.
신청 장소가 달라도 법원의 의사 확인과 숙려기간이 이어진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면 법원 절차도 마친 건가요?
아니요. 재외공관은 이혼 의사와 자녀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자료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요.
이혼 의사 등의 확인은 법원이 담당하므로 공관 접수와 법원 확인은 별개의 단계예요.
자녀가 있는 부부는 안내를 받은 뒤 언제 확인을 받나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부부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야 해요.
폭력으로 한쪽에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이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