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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바스켓과 떠나는 국내 여행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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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신청해야 할까?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해요. 민사집행법 제78조가 정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는 하나를 선택하거나 함께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채권자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민사집행법 제78조에 따르면 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하고, 채권자는 두 방법 중 하나를 택하거나 둘을 함께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조문이 정한 선택의 범위

제78조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열거해요.

따라서 강제집행 방법이 경매 하나뿐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채권자에게는 한 가지 방법을 고르는 경우와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모두 열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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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법이 정한 집행방법과 채권자의 선택 범위예요. 이 조항만으로 각 방법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진행 과정, 개별 사건에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두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처음 준비한다면 우선 신청 주체와 선택지를 구분해 보면 좋아요. 집행은 법원이 실시하지만, 신청하고 방법을 선택하는 주체는 채권자예요.

사건별 신청 요건이나 진행 방식은 제78조의 선택 규정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만 신청할 수도 있나요?

네. 채권자는 제78조에 따른 두 집행방법 가운데 강제경매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어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조문은 한 방법만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허용해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선택이 적절한지는 이 조항만으로 알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