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예외, 외출제한과 접근금지는 다르게 적용된다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포함되는 두 준수사항과, 특별한 사정에 따른 외출제한 예외의 범위를 구분해 설명해요.
외출할 수 있는 시간에 관한 제한과,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을 정하는 제한을 나누어 보아야 해요.
피해 대상이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되는 경우, 이 두 내용이 준수사항으로 요구돼요.
법원이 외출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했다면 시간대에 관한 사항에는 예외가 생길 수 있지만, 특정인 접근금지의 예외로 함께 설명되지는 않아요.
두 준수사항은 어떻게 다른가요?
외출제한은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처럼 정해진 시간대에 밖에 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한해요.
법에 두 항목이 별도로 제시돼 있으므로, 하나의 제한처럼 묶어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특별한 사정에 관한 단서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시돼 있어요. 따라서 그 단서만으로 접근금지도 함께 제외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접근금지는 해당 부착명령에서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으로 안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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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를 읽을 때 확인할 점
이 설명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여기서 말하는 예외는 법원이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예요. 단순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면 자동으로 외출제한이 빠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생활법령정보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나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고 안내해요. 실제 사건에서는 선고된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개별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담당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외출제한과 접근금지를 모두 제외할 수 있나요?
자료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 예외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접근금지까지 함께 제외할 수 있다는 예외로 설명돼 있지는 않아요.
외출제한은 어떤 시간대를 말하나요?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법원이 정하는 특정 시간대를 말해요. 어떤 시간대가 적용되는지는 해당 사건에서 정해진 준수사항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