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행정 운영의 기준을 국민 권익 보호와 잇는 방식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민주성·적법성의 확보, 적정성·효율성의 향상, 국민 권익 보호와 연결해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둬요. 따라서 행정 운영의 기준과 국민 권익 보호는 서로 별개의 주제가 아니라, 조문에 함께 담긴 목적과 방향으로 읽을 수 있어요.
처음 읽을 때 살필 연결 고리
조문은 먼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힌 뒤, 그로써 행정의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효율성을 향상한다고 설명해요.
마지막에는 이 방향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이어져요.
흐름을 따라가면 네 가지 기준을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정 운영의 방향이 어떤 목적에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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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나 행정 절차를 앞두고 이 조항을 처음 살핀다면, 우선 목적 규정으로서 무엇을 말하는지 구분하는 게 좋아요.
제1조가 밝히는 것은 행정 전반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두는 법의 목적이에요.
이 조항만으로 개별 처분이 적법한지, 특정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목적 규정으로 읽는 범위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은 행정 운영이 지향하는 방향이고, 국민 권익 보호는 그 방향이 이바지하도록 연결된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조문을 확인할 때는 기준과 보호 목적의 관계를 읽되,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구체적인 권리 구제 방법까지 제1조에 들어 있다고 확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제1조가 말하는 행정 운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 운영에서 민주성과 적법성을 갖추는 일에 더해,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제1조가 밝힌 기준이에요. 조문은 이를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 안에 담고 있어요.
이 기준은 국민 권익 보호와 어떻게 이어지나요?
제1조는 앞의 기준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밝혀요. 다만 이 목적 규정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