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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바스켓과 떠나는 국내 여행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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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은 생길까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로 제시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이 원칙은 아니에요.

예외 여부는 신축 건물의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요.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와 같은 사람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

먼저 확인할 것은 공동저당 설정 당시의 건물이에요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위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문제 될 수 있어요. 안내된 설명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는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 저당권 설정과 경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이 있었는지를 성립 요건으로 제시해요.

하지만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들어선 경우에는, 설정 당시 존재했던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을 구분해야 해요.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권리가 따라붙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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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는 신축 건물과 담보 설정 사정을 함께 봐요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은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에요. 따라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결과만 살피기보다, 새 건물이 누구 소유였는지와 토지 저당권자에게 어떤 담보가 설정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가령 공동저당 설정 후 새 건물을 지은 뒤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나뉘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을 단정할 수 없어요. 반대로 원문에 적힌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관련 자료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공동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신축 건물도 같은 권리로 보호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 여부를 확인할 때 어떤 자료를 살펴봐야 하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료는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