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누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무엇을 살필까
이혼 때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수 있어요. 다만 친권자와 양육자는 변경 방식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르고,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살펴요.
이혼 당시 정한 친권자나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친권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하고, 양육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바꿀 수 있어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부모나 자녀, 검사가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변경 방식부터 구분해요
친권자 변경은 친족의 청구를 바탕으로 가정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예요.
반면 양육자 변경은 먼저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두 변경을 같은 절차로 생각하기보다, 무엇을 바꾸려는지에 따라 청구 주체와 진행 방식을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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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살피는 사정과 자녀 의견
변경 판단은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함께 살펴 이뤄져요.
또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확인해야 해요.
다만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일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청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양육자 변경은 법원에 청구해야만 하나요?
아니에요.
이혼 후 당사자끼리 합의해 변경할 수 있어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자녀·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언제나 들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들어야 하지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가능해요. 먼저 변경 대상이 친권자인지 양육자인지 구분하고, 그에 맞는 절차와 청구 주체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