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미리 받은 증여, 형제의 상속 몫에는 어떻게 반영될까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상속재산에 더해 기준 몫을 계산한 뒤, 이미 받은 사람의 몫에서 그 가액을 공제해요.
공동상속인이 부모에게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 재산을 포함해 상속분을 계산하고 받은 사람의 몫에서 이미 받은 가액을 빼요. 다만 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보상이라면, 그 기여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 확인할 때는 받은 재산의 종류와 금액뿐 아니라, 어떤 이유로 이전됐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의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고, 자녀에게 준 결혼준비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도 예로 안내돼 있어요.
합산한 뒤 수령자의 몫에서 공제해요
계산은 먼저 상속재산과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합해 각자의 기준 상속분을 산출하고, 그다음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의 기준 몫에서 이미 받은 가액을 빼는 순서예요. 따라서 증여액을 상속재산에서 단순히 제외하는 계산과는 달라요.
안내된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6억 원이고, 형이 생전에 주택구입자금 1억 원을 받았어요. 상속인이 형제 두 명이고 상속분을 균등하게 계산하면 기준이 되는 재산은 7억 원이에요.
형의 기준 몫은 그 절반인 3억 5천만 원이고, 미리 받은 1억 원을 공제하면 상속으로 받는 금액은 2억 5천만 원으로 계산돼요.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의 배경도 확인해요
같은 금액을 받았더라도, 그 증여나 유증이 어떤 사정에서 이뤄졌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어요.
안내문은 상당한 기간 부모와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경우를 들고 있어요. 그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을 받았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이 내용은 안내문에 나온 계산 원리와 사례를 설명한 것이며, 개별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여에 해당하는 범위가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판단은 아니에요. 해당 안내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고,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고 밝혀요.
자주 묻는 질문
생전에 받은 증여액은 상속분 계산에서 먼저 빼나요?
먼저 상속재산에 특별수익을 더해 각자의 기준 몫을 계산해요. 그 뒤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의 기준 몫에서 이미 받은 가액을 공제해요.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도 같은 방식으로 반영하나요?
안내문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의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이 이뤄졌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해요. 먼저 재산을 받은 경위와 안내된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