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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바스켓과 떠나는 국내 여행 산책

우리나라 곳곳의 여행지와 지역 문화를 살펴보고, 여정에 참고할 만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익숙한 장소의 새로운 매력부터 낯선 지역의 볼거리까지 함께 발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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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증거보전 기록을 확인하려면 어떤 목적과 기준이 적용될까

2026년 6월 24일부터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봐요.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처분과 관련된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하지만,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 목적과 대상부터 살펴봐요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료는 증거보전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로 한정돼요.

신청 목적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로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사건 자료를 보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기준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자료 확인이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개정 규정은 피해자 등에게 신청권을 두면서도, 신청이 곧 허가를 뜻한다고 하지는 않아요. 허가가 기본 원칙이지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불허 사유의 세부 목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여기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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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있으면 이유를 통지받아요

신청이 불허되거나, 자료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허가에 조건이 붙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그러므로 신청 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허가 여부뿐 아니라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돼요.

제한이 있다면 통지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기준은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해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관련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85조의 개정과 함께 형사소송규칙 및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에도 반영됐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는 어떤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자료 확인의 필요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과 연결돼야 신청 사유가 돼요. 신청 범위에는 증거보전처분에 관한 문서뿐 아니라 관련 증거물도 포함돼요.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허가는 원칙이지만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고, 불허나 목적 제한, 조건 부과가 있으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