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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바스켓과 떠나는 국내 여행 산책

우리나라 곳곳의 여행지와 지역 문화를 살펴보고, 여정에 참고할 만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익숙한 장소의 새로운 매력부터 낯선 지역의 볼거리까지 함께 발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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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 점유 요건과 주장 상대의 차이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모두 이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점유가 필요한지와 누구에게 주장하는지에서 달라요.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대상에 관한 채권의 변제기가 된 경우, 돈을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단순히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채권이 점유 중인 대상과 관련되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처음 구별할 때는 ‘무엇을 점유하는가’와 ‘누구에게 권리를 주장하는가’를 나누어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점유와 권리의 성격을 나눠 보기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하는 독립한 물권이에요.

요건을 갖춘 유치권은 특정 계약 상대방에게만 주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안에서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동시이행항변권은 물건을 점유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계약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라는 점에서 유치권과 달라요.

따라서 두 권리를 구별할 때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뿐 아니라, 주장하려는 권리가 계약 상대방을 향하는 것인지도 확인해야 해요.

두 권리는 모두 공평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이행을 거절하는 효력이 있으며, 함께 존재할 수도 있어요.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요건이나 주장 상대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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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모두 점유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두 권리를 가르는 첫 기준은 점유예요.

이를 갖춰야 하는 쪽은 유치권이며,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 없이 행사할 수 있어요.

두 권리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나요?

네, 함께 병존할 수 있어요. 다만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이고,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권능이라는 차이는 그대로 구분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