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요청할 수 있는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피해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담당해요. 법에 적힌 긴급상담·상담·사후관리의 차이를 확인해 문의할 센터를 살펴보세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두에 피해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문의할 수 있어요.
다만 법에 적힌 업무에는 차이가 있어요. 긴급상담은 중앙센터가 맡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업무로 규정돼 있어요.
먼저 볼 센터별 역할
중앙센터의 설치 장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며, 이를 두는 주체는 국가예요. 중앙센터가 맡는 신고 관련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있고,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도 포함돼요.
설치 주체는 시·도지사예요.
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해요.
지역센터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상담과 사후관리를 제공하며,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해요.
두 센터의 공통점은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이에요.
처음 문의할 때는 긴급상담을 원한다면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를, 상담이나 사후관리를 살펴보고 있다면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를 참고할 수 있어요.
이는 법에 규정된 역할을 구분한 것으로, 실제 연락 방법이나 운영시간을 뜻하지는 않아요.
관련 사이트: 아청법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처음 문의할 때 두 센터 중 어디를 확인하면 되나요?
법에 규정된 업무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긴급상담은 중앙센터 업무이고,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예요.
피해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업무에 모두 들어 있어요.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나요?
아니요. 법은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해요.
설치가 의무라고 정한 내용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