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 금지 조건과 처분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은 금지돼요. 측정 불응·방해의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10년 내 재위반 기준도 살펴봐요.
음주측정을 앞두고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쓰는 행위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금지돼요. 금지 행위와 측정 요구 불응·측정방해행위에 따른 처분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금지 조건은 목적과 상황으로 판단해요
추가 음주나 의약품 사용만으로 이 규정의 금지 조건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인지가 함께 제시돼 있어요.
대상은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예요.
경찰공무원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어요.
이때 운전자는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해요.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불응·방해에 따르는 처분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돼요. 형사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이 지나기 전에 측정 불응이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다시 하면 재위반 형량이 적용될 수 있어요.
형이 실효된 사람도 이 기준에 포함돼요.
안내된 형량은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예요.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 금지는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을 조건으로 설명하고, 면허 취소와 위 형량은 측정 불응 또는 측정방해행위에 대해 안내하고 있어요. 두 내용을 같은 처분 기준으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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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은 어떤 때 호흡조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교통 안전과 위험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어요. 운전자는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해요.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측정할 수 있나요?
운전자가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재측정은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세요.